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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제3자 내란 특검법, 포장만 바꾼 박스 갈이"


"부결 반나절만에 법안 발의…'정쟁·졸속' 방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전날(9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대단히 양보한 것처럼 선동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 갈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특검법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들고 나왔다는 게,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자,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래 특검법은 예외적·보충적 수사 제도라 수사 범위 한정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게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며 "사실상 이재명 세력이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수사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니면 말고 식 선동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여론몰이를 위한 대국민 보고 규정도 두고 있다"며 "무엇보다 군사기밀 보호법 등 상 제한을 모두 없애 국가 안보 훼손 우려가 매우 높아보인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한다는 점, 특검을 정치 투쟁 도구로 쓴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의 보수궤멸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며 "이는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제 특검법 (자체 수정안)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의 본래 취지와,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야 6당은 전날 '대법원장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바 있다.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서 외환 행위,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파견 인력을 기존 특검보다 일부 줄이고, 수사 기관도 기존에 비해 20일이 줄었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한 '독소조항'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국가수사본부)의 2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데 대해선 "공수처는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사건 전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촉구했다. 국수본을 향해서도 "공수처 영장 집행 과정에 무리하게 협조하다 한 사람이라도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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