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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이제 실손 못 받나…"실손 있으세요?" 물어보는 것도 금지 검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앞으로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게 한다.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거의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도수치료 이미지 [사진=픽셀스]

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건보 체계에서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수 있다. 현재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가 통일된 가격으로 정해질 수 있다.

관리급여 항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체외충격파나 영양주사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새로 출시되거나 갱신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중증이 아닌 급여·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부담이 늘어나거나 아예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새로 출시될 실손 보험에선 급여 항목의 실손 본인부담률이 건보 본인부담률과 연동되므로, 도수치료가 10만원일 경우 9만∼9만5000원 중 90∼95%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90%가 적용된다고 치면 9만원을 병원에 낸 후 다시 실손보험에 청구하면 9만원 중 10%인 9000원만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병의원에서 진료 시 환자에게 실손 보유 여부를 묻거나, 실손 관련 광고와 설명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병의원에서 실손 가입 여부를 질문받은 적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새로 나올 5세대 실손보험이나 기존 3·4세대 실손보험 약관을 갱신할 때 이런 조처를 적용하기로 했다. 계약 만기까지 약관 갱신이 없는 1·2세대 상품 가입자에게는 보험사가 보상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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