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재차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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