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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질문에 실실 웃더니"…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심야에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30)이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0.4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충격·공포·불안감을 느끼게 하고도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집안의 외동딸이자 사회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던 피해자는 꿈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숨졌다"며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박대성은 지난 10월 26일 새벽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양(1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에서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지인들은 술을 마시면 그의 행동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박대성이 범행 직후 찍힌 CCTV 캡쳐. [사진=YTN]

박대성은 지난달 4일 검찰 송치를 위한 호송차에 올라타기 전 경찰서 포토라인에서 "죄송합니다"를 되뇌었지만 입꼬리가 올라간 듯한 표정으로 또 공분을 샀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박대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폐쇄회로(CC)TV에 드러난 범행 후 웃는 모습, 피해자가 저항하기 전부터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도 "저항해서 더 찔렀다"며 사망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정황 등으로 미뤄 박대성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사는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기질, 반사회적 성격이 나타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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