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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경·군검찰단 비상계엄 수사기록 회신"


"구체적 분량·내용 확인 불가…양 당사자 열람 신청"
"'2차 영장 집행' 권한쟁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접수"
"尹 탄핵심판 속도, 역대에 비해 빠르지 않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일부 수사기록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4.12.23 [사진=연합뉴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은 경찰청·국방부검찰단·서울중앙지검에서 일부 회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분량과 내용에 대해선 확인이 불가하고, 양 당사자 모두 열람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차 체포영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선 "1월 8일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이 접수됐다"면서 "같은 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접수됐다"고 했다.

이미 시한이 만료된 '1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현재 적법 요건부터 심리 중"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헌재에 해당 사건을 접수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심리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전 대통령 탄핵사건의 절차진행과 비교해서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결정까지) 총 63일 소요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총 91일이 소요됐다. 노 전 대통령은 접수 후 18일 후, 박 전 대통령은 접수 후 25일 후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후 31일 후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현재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장외 여론전을 진행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가 여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른 탄핵심판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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