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포된 일부 포고령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가 헌법에 부합한지 묻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포고령 1호뿐만 아니라, 3·4·5호 포고령에 대해서도 헌법에 부합한 지 질의했다.
3호 포고령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4호는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호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김 처장은 '1·3·4·5호' 포고령 모두 "현재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정상적인 상황에선 이대로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비상계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비상계엄 위헌성을 심리 중에 있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