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다수 여신도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최종확정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 걸쳐 내·외국인 여신도 다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지난해 12월 22일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명석 측과 검찰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명석 측은 항소심에서도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했다' 등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쓰인 현장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 능력을 없애는 데 주력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 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 이에 원심이 징역 23년 형을 선고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정명석 측은 이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20대 여신도들을 다수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