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지주회사가 핀테크 업체의 지분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업에는 5%룰을 완화해 금융지주 회사와 핀테크 업체가 상생할 길을 모색했다.
카드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월세 납부와 중고 거래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규제를 허물어 금융업의 발전을 앞당긴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업무 계획'에서 금융지주회사가 핀테크 회사의 주식을 1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내에서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제도가 개선되면 핀테크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고, 금융지주도 지분 투자를 통해 협업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그룹 간에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선 금융그룹 내 자회사 간에 데이터 공유는 경영관리 목적에만 이뤄지도록 제한돼 있다.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경영관리 목적의 범위를 명확히 해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한다.
또 금융지주 내 업무위탁 때도 본질적인 업무는 사전 보고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룹 브랜드 사업과 통합 플랫폼 운영도 지주 업무로 허용할 방침이다.
카드사의 결제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로 2년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월세와 중고 거래 대금 결제를 카드사의 결제 업무로 인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월 임대료 납부 한도는 200만원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운영 중인 신한·우리·현대카드 이외 다른 카드사도 월세 납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