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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與 압박으로 '尹 외 탄핵심판' 개시? 사실 아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여당 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다른 탄핵심판을 개시했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헌재는 8일 언론공지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를 방문하자 헌재가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헌재에 항의 방문을 해서 (헌재) 사무처장에게 '감사원장, 국무총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빨리 진행해라'라고 요구했고, 헌재가 그날 오후 이 사람들의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의 1월 8일자 변론준비기일은 각각 2024년 12월 17일 제1차 변론준비기일과 2024년 12월 18일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 고지되었으며,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도 2025년 1월 2일에 기일통지가 이미 됐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를 4개로 정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제출을 국회 소추인단과 최 원장 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심리 준비절차를 2주 간격으로 열겠다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기일도 지난 달 18일 예정됐다. 당시 준비기일은 국회 측에서 재판에 나오지 않ㄱ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아 3분만에 끝났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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