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모집공고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8일 신동아건설은 안내문에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면서 "청약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7조4항에 의거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으며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검단 파밀리에 엘리프는 신동아건설이 지분 80%, 계룡건설이 20%를 보유했다. 2일까지 1, 2순위 청약을 진행해 618가구 모집에 313가구만 청약 접소했다. 8일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었으나 신동아건설이 6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모집공고가 취소됐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12월 만기 도래한 60억원 규모의 어음을 갚지 못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7일 서울회생법원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시공사 또는 시행사로 참여 중인 주택 분양보증 사업장은 인천·평택·고양·동탄·의정부 등 수도권에 7곳이다.
이 중 신동아건설이 시행사로도 참여하고 있는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는 공동시공사인 모아종합건설이 책임시공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642가구 규모로 올해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사업 관계자는 안내문에서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와 관계없이 당 사업장은 모아종합건설에서 책임시공으로 준공(입주)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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