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법률을 부정하며 '내란 공조 정당'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멸종된 공룡' 신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라는 결론을 바꿀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법·법률·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저버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기 때문에 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18명의 의원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 이름을 언급,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면서 "무장한 계엄군의 침탈 속에서 헌법·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당시 절박한 마음을 떠올려 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법률·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내란 특검법'에 찬성해 달라"며 "철저한 수사로 죄지은 자를 가려내어 엄벌하는 것이 비극을 막는 길이자,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특검법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민주당은 호소를 통해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내란 특검법' 등 8개 법안이 부결된다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수사범위에 '외환죄'를 추가해 다시 발의하겠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만약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수사 범위에 외환죄까지 포함해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설 이전 재의결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의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양심에 따라 표결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재의결을 거듭할수록 이탈표가 늘어나는 추세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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