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한삼택 씨가 5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7일 법원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한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 씨는 1967년 북제주군 구좌면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할 당시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 돼 지난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한 씨는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난 1989년 숨을 거뒀다. 유족은 2022년 9월 한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2023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법원도 같은 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재심 개시에 불복해 즉시항고·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다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도 지난해 10월 2심에서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은 항소 판결에는 상고하지 않아 재심 결과가 확정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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