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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간첩 조작사건' 연루자, 54년 만에 재심서 '무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한삼택 씨가 5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한삼택 씨가 5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7일 법원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한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 씨는 1967년 북제주군 구좌면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할 당시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 돼 지난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한 씨는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난 1989년 숨을 거뒀다. 유족은 2022년 9월 한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2023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법원도 같은 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재심 개시에 불복해 즉시항고·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다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도 지난해 10월 2심에서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은 항소 판결에는 상고하지 않아 재심 결과가 확정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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