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인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 하수인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수처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과 수사기관의 행태를 보며,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는 것 아닌가 개탄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 하에, 정부·여당에 일방적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장에 대해선 탄핵의 칼날을 겨누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대통령 경호처장의 직위를 해제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했다.
또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포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다"며 "공포감을 조장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계략이다.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행태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를 두고도 "내란죄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현재 정국을 자신들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체계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게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임의방식으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단지 직무정지가 됐을 뿐인 대통령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3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며 윤 대통령을 비판한 이 대표를 향해 "이 세상에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그게 바로 이재명"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6개월 내 끝나야 하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이 대표가 항소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 거부하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으면서 공당 대표가 사법부와 숨바꼭질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 시계바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며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사법부는) 신속히 진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서도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4년 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단 한 번이라도 집행해본 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검사는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났고, 채상병 사건은 1년 반이 지나도록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공수처가 위법적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가당키나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경찰을 향해서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려고 시도하고 있다. 한남동 앞을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에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기관들은 벌써 민주당이 정권을 다 잡은 것 처럼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36명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오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를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종로구 헌재를 찾아 항의할 계획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하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이첩하기로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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