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814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7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39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6가구, 그 외 지역은 619가구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02가구, 그 외 지역은 837가구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관계자는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돼 중산층 신혼‧신생아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8일까지 사흘간 신청을 받아 1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3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LH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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