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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의 '두 집 살림'…내연녀 임신시키더니 '이혼 요구'?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내와 아이가 외국으로 떠난 사이 내연녀와 딴살림을 차리고 임신까지 시킨 '기러기 아빠'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아이가 외국으로 떠난 사이 내연녀와 딴살림을 차리고 임신까지 시킨 '기러기 아빠'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

지난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필리핀에서 한국 귀국을 준비하던 중 남편의 이혼 통보를 받게 됐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6년 전 아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아이와 함께 필리핀 이주를 결심했다. 당시 여섯 살배기던 아들은 영어 실력이 몰라보게 좋아졌고, 6년 동안 필리핀에서 생활한 뒤 중학교 진학을 위해 한국 귀국을 결심한다.

그간 남편은 한국에서 A씨의 생활비를 지원했으며, 아이와 영상통화도 자주 하는 등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A씨가 귀국을 선언하자 남편은 돌연 "기러기 생활에 위로가 필요했다"며 그동안 다른 여자와 동거했으며 최근에 동거녀가 임신까지 했다고 고백한다. 결국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된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대표변호사는 "통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해 보호받고 있으나, A씨 남편은 기혼 상태에서 내연녀와 동거하는 등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아이가 외국으로 떠난 사이 내연녀와 딴살림을 차리고 임신까지 시킨 '기러기 아빠'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

이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며 "남편 내연녀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다만 내연녀가 자녀를 출생할 경우, 인지 청구를 거쳐 남편의 자녀 부양의무(양육비 지급 등)가 인정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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