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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 철폐 나선다…주상복합 상가 비율 축소


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10%로 완화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절차 간소화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시가 규제 철폐 1호로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을 폐지·완화한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 근처 상가가 비어 있다. [사진=박은경 기자]

서울시는 5일 '규제철폐안' 1·2호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오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 일 만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됐다.

다만 대형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했다. 도심 내 주택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제도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는 비율 규제철폐가 가동되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장애로 인식되고 있는 상가 의무 면적이 대폭 폐지·축소해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하고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주거 또는 업무시설 등 필요 용도 공급의 확대가 가능해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확대하고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지연 등 차질 원인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늘어난다.

서울시는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철폐가 필요한 규제는 실무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찾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건설분야 1, 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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