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장장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결국 중단됐다. 공수처 측은 절차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3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오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현장 상황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장 인원 안전이 우려돼 중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측에 따르면 공수처, 경찰 등 체포영장 집행 인원 100여명은 1, 2차 저지선을 통과해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하는 것에 성공했다. 다만 이후 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제지로 인해 진입하지 못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공수처 등 체포팀이 3차 저지선에서 물러나면서 당시 관저 내에 윤 대통령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버스나 승용차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에서 경호처 직원이나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집행하러 들어가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해 있었다"고 말했다.
대치 상태에서 공수처 비상계엄 TF 팀장인 이대환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이 관저 앞 철문까지 접근했으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불법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고도 덧붙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변호인들이 기존 주장대로 수사권 없는 기관이 청구해 발부받은 것에 응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계를 낼 것이니 이후 절차를 협의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호처 직원들은 총기와 같은 개인 화기도 휴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체포팀과 충돌한 과정에서는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했다. 공조본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에 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주말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