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중단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더 많은 신계약을 받기 위해 카드 수수료도 부담해 왔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2일부터 단기납 종신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중단했다. 하나생명도 지난달 15일부터 단기납 종신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차단했다. 그동안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낼 수 있었다.
현재 단기납 종신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보험사는 라이나생명과 푸본현대생명 두 곳 정도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간 보험료를 내고 10년 시점에 해지하면 높은 환급금을 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료를 총 100만원 냈으면 10년 뒤 해지 시점에 125만원(환급률 125% 기준)을 돌려준다. 납부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중소형 생보사들이 신용카드 납부를 중단한 건 계리 가정 변경과 기준 금리 인하 요인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보험개혁회의 제4차 회의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30% 이상의 추가 해지를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준 금리도 인하하고 있다. 금리 하락기에는 운용 자산 이익률이 감소한다. 기준 금리와 채권 금리는 연동해 움직인다. 기준 금리 인하로 신규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 보험사의 이자 이익도 줄어든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으로 마진율이 낮아지고, 카드 수수료를 대신 내주면서까지 단기납 종신보험을 팔 유인이 줄었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