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라창현·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전격적으로 나섰지만 오전 내내 경호처와 대치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불러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7시 20분 쯤 관저에 도착했다. 공수처 체포팀 인원은 검사와 수사관 30명, 이들을 지원할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 규모로 편성됐다.
경찰은 안전 통제 목적으로 관저 인근에 서울기동대 소속 45개 부대(약 2700명)를 배치하고 기동대 버스 135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전날부터 모여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반대하며 집회를 개최하면서 한때 긴장감이 돌았으나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다.
공수처 검사 등 80명은 오전 8시 2분 쯤 관저 안으로 진입한 뒤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문 앞까지 진출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고착상태에 들어갔다. 담당 부장검사인 이대환 공수처 3부장 검사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으나 박종준 경호처장은 형사소송법과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체포 및 압수수색을 불허했다. 경호처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을 지원 받아 경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영장발부 판사가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임의로 제외했다면서 절차적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영장 효력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 선배들이자 자신의 변호인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관저로 불러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라창현 기자(ra@inews24.com),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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