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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놔라" vs "안 된다"…공수처-경호처 극강 대치 [종합]


공수처 1·2차 저지선 뚫고 문 앞서 멈춤
경호처 "경호법상 관저 압수수색 안돼"
공수처 "기한 6일까지지만 오늘 체포"
尹, 검찰 선배 변호사들 불러 대응 논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정진성·라창현·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전격적으로 나섰지만 오전 내내 경호처와 대치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불러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7시 20분 쯤 관저에 도착했다. 공수처 체포팀 인원은 검사와 수사관 30명, 이들을 지원할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 규모로 편성됐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를 열고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안전 통제 목적으로 관저 인근에 서울기동대 소속 45개 부대(약 2700명)를 배치하고 기동대 버스 135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전날부터 모여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반대하며 집회를 개최하면서 한때 긴장감이 돌았으나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다.

공수처 검사 등 80명은 오전 8시 2분 쯤 관저 안으로 진입한 뒤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문 앞까지 진출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고착상태에 들어갔다. 담당 부장검사인 이대환 공수처 3부장 검사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으나 박종준 경호처장은 형사소송법과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체포 및 압수수색을 불허했다. 경호처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을 지원 받아 경호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전 서울 한남동 관저 진입문 앞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정진성 기자]

윤 대통령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영장발부 판사가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임의로 제외했다면서 절차적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영장 효력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 선배들이자 자신의 변호인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관저로 불러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라창현 기자(ra@inews24.com),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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