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대통령 관저 수색을 불허한 것을 두고 "경호처장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상 발급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장 등의 수뇌부들이 막아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치주의에서 (영장 집행 협조는) 당연한 건데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면 지휘·감독에 책임있는 자가 명확하고 단호하게 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며 "경호처의 불법적인 반발과 저항을 행정권한으로 법이 부여하고 있는 행정권한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범인 은닉·내란 공범·특수공무집행방해에 더해 경호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이 벌금형이 없다"면서 "다른 범죄 혐의 못지않게 매우 중한 혐의가 될 것이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이 즉시 발생할 수 있다. 연금 혜택도 다 사라지는 무거운 범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당 차원에서 내란 선전·선동 범죄 고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도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현재 12명 고발했고, 오늘 9명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며 "이미 추가 고발 대상으로 추려지고 있는 대상들이 있는데, 단기간 내 고발되는 사람은 두 자릿수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대상자들을 분류하자면 국회의원·정치인·내란동조 전현직 각료·극우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별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 계정폐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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