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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공수처 尹 강제 수사, 반드시 중단돼야"


"증거인멸 불가능할 정도로 수사 진척"
"대통령 도주 우려 없어…'임의수사' 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의원들이 2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인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굉장히 유감이다.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 영결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이 돼 있고, 도주할 우려도 당연히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형식적으로 구성이 어느 정도 돼 신속하게 (탄핵 심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대통령 측에서 협조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 만큼, 진행 결과와 일반적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를 향해 "일부 시류에 영합해 이런 식의 강제 수사를 연속적으로 하려는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며 전날 당 법제사법위원장들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뜻을 같이 했다. 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한 논란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10분 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그러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며 영장 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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