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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경찰 영장 집행은 내란 행위"


"위헌적 영장발부 근거로 국가권력 배제"
"국헌 문란 목적으로 물리력 동원해 폭동"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를 목전에 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기동대의 체포영장 집행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헌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대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기자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12.31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2월 30일 윤 대통령 체포와 관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심각한 위법성이 있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관저가 여기에 포함되고 그 승인권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검·경과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방어해왔으나 법원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노태악 대법관이 저술한 '주석 형사소송법'을 인용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한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봄이 일반적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영장 발부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입법'을 한 것이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제40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는 것 역시 위법행위라는 논리다.

윤 변호사는 "위헌,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또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이어 새로 임명된 헌법재판관 2명이 모두 진보성향이라며 음모론에 가까운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공수처의 영장청구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가 근무 중이고, 정계선·마은혁 판사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한다"며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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