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코오롱그룹의 공익법인인 오운문화재단이 공정거래법 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위반해 경쟁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3일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는 지난해 11월 오운문화재단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원만 코오롱그룹 선대 회장이 1981년 설립한 오운문화재단은 코오롱글로벌(지분율 0.52%)과 코오롱모빌리티(0.52%), 하나금융지주(0.01%) 등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오운문화재단은 코오롱글로벌의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총 네 차례 전량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장 계열회사의 임원 선임이나 해임, 정관 변경, 다른 비계열 회사로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 등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30%(2024년까지 25%, 2025년까지 20%)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상장법인이라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 오운문화재단의 의결권 행사 자체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오운문화재단과 특수관계인이 행사한 의결권이 발행주식총수의 76.39%로 허용 한도(30%)를 초과했다. 감사위원 선임 안건의 경우, 오운문화재단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규모가 발행주식총수의 3.89%로 의결권 허용 한도 이내여서 적법한 의결권 행사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HDC그룹의 공익법인인 포니정장학재단과 부영그룹의 우정학원에 대해서도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란 바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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