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비둘기와 같은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등을 3일 정식으로 공포했다.
이날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심의한 조례·규칙 공포안 중 조례 68건(제정 8건·개정 60건)은 이날, 규칙 13건(개정 13건)은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비둘기, 까치, 참새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조례안). 과태료는 처음 적발 시 20만원, 2회 적발 시 50만원, 3회부터는 100만원씩 부과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입증 과정을 돕는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개인이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상담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서울시장과 각 구청장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 피해 조사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이 밖에도 공공 체육시설 음주·흡연·취사 시 해당 시설 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아파트 층간 흡연 피해 구제 방안을 다룬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서울시의회 남성 공무원이 임신한 아내를 위해 병원 동행 시 특별 휴가를 가능하게 하는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도 공포됐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