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 절차로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수사)을 주장했다. 나아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는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라며 "여당이 나서서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는 현재 경찰의 지원을 받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막아서며 대치 중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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