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KT가 공정거래법 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누락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3일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는 지난해 11월 KT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오스카이엔티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2004년 설립된 오스카이엔티는 2016년 5월12일부터 2021년 4월8일까지 KT 계열회사인 지니뮤직이 최대주주였다. 지니뮤직은 오스카이엔티 지분 49.0%를 소유하고 있었다.
지니뮤직은 보유하고 있던 오스카이엔티 지분 5%를 2021년 4월8일, 44%를 같은 해 6월30일에 처분했다. 지니뮤직의 지분 매각으로 오스카이엔티는 2021년 10월26일 KT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KT의 오스카이엔티 계열회사 인식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도 경미해 수사기관 고발이 아닌 단순 경고 조치로 의결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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