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불이행한 외국산 게임 '메템사이코시스'가 정부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개 퇴출' 1호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홍콩 소재 게임사 로머플랜이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메템사이코시스'를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위반 사항 시정명령 공시를 송달했다고 2일 관보에 게재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회사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한 것이다.
메템사이코시스는 판매 중인 확률형 아이템(고급 보석 상자)의 확률 정보를 미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명령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마지막 절차인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만약 오는 1월 24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메템사이코시스의 국내 유통이 제한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미이행으로 국내 시장에서 퇴출되는 1호 외국산 게임이라는 불명예를 지는 것이다.
문체부는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임산업법 제45조 제1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해당 게임물의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에 사무소 등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들을 직접 제재할 수 없는 만큼 구글과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의 협조를 구해 퇴출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제도가 정착하면 국내 시장에 서비스되는 외국산 게임도 규제 테두리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나 광고 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