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배당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적법 요건 검토를 포함한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통상의 적법 요건이라고 하면 참고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다 고려한 판단이며, 그 검토부터 선행돼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권한쟁의 주체 또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각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은 것을 두고 "불법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이 보류된 데 대해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을 가졌다. 이로써 헌재는 6인 체제가 된 지 75일 만에 8인 체제로 보강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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