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집에서 기르는 맹견이 행인에게 달려드는 것을 막지 못하고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판사)은 2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6시 17분쯤 인천 남동구 주택 마당에서 자신이 기르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집 앞을 지나가던 행인 40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집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맹견이 달려들자 바닥에 넘어졌고, 팔꿈치 타박상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A씨가 기르던 맹견은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로 국내에서는 명견으로 분류되지만, 사고 당시 이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등록 대상 동물을 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 또 결심공판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일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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