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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윤 대통령 체포' 공수처 고소고발, 사실 아니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1.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내란죄로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고소·고발하겠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호처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일부 언론사가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를 인용해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불법 영장 집행 및 불법 체포가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막아내는 것은 물론, 영상 채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을 고소·고발하겠다'는 보도를 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 채증 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해 채증을 통해 내란죄로 고소·고발을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대통령 경호처가 어제(1일) 오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방호 담당 직원 전원에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를 대비해 영상 녹화 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도했다. 또 경호처 관계자를 인용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강행할 경우 내란죄로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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