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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농촌체류형 쉼터' one-step 상담실 운영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구민 혼란방지 위해 상담창구 일원화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제도에 대비해 'one-step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20㎡이하로 제한되던 농막을 최대 33㎡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부속시설인 데크(15㎡), 처마(16㎡), 주차장(13.5㎡), 정화조(10㎡)도 개별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부속시설의 경우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와는 별도로 개별부서에 설치 가능 여부를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중구는 12월 말 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해 쉼터·부속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one-setp 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구청에서 진행된 농촌체류형 쉼터'one-step 상담실'운영관련 회의[사진=중구]

'one-step 상담실'은 중구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팀에 설치될 예정이며, 자세한 상담은 상담실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으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생활인구의 증가가 기대된다”며 “주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one-step 상담실’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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