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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기한 내 집행⋯'방해죄'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집행시기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 지지자나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위법 논란을 무릅쓰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실제 체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오 처장은 구체적으로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저 앞에 있는 집회 인력과 충돌을 우려해 경찰에도 인력 협조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문제삼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인식한다"고 했다.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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