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 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 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 때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을 완화해 표준화 R&D와 국제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 애로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