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을 소환 조사했다.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28일) 오후 추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추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화 내역을 근거로 당일 행적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1시간 뒤인 지난 3일 오후 11시 23분에 윤 대통령과 처음 통화했다는 추 의원의 주장 진위도 확인 대상이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당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표결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추 의원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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