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앞으로 유족은 상조업체에 직접 전화하지 않고도 한 번에 고인이 가입한 상조 상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유족이 고인의 상조 상품 가입을 확인할 수 있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확인 서비스를 개선했다"라고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 재산 외 상속 재산 확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유족은 두 서비스를 이용해도 고인이 가입한 상조 상품이 무엇인지 완벽히 확인할 수 없었다. 조회할 상품의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회사의 상품으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수금의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예치)해야 한다.
금감원은 "선수금을 공제조합에 보전한 상조회사의 상품도 조회할 수 있게 됐고, 유족은 간편하게 고인이 가입할 상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