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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6개월 연장


채무 60% 줄여주고 1년 치 연체 이자 면제
1년 상환 유예나 10년 분할 상환도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을 매입해 주는 펀드 운용을 6개월 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0개 금융협회와 함께 운영하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운용을 내년(2025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이 과잉 추심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15만건(9594억원)의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었다.

은행 [사진=연합뉴스]

캠코는 채권 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최대 1년간 연체 가산 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상환 요구 같은 적극적인 추심도 미룬다.

캠코는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 유예(최장 1년)나 장기 분할 상환(최장 10년)도 해주기로 했다. 채무도 최대 60% 줄여 준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 전문 금융회사, 상호금융, 보험사 총 3014개 기관은 내년 6월 말까지 연체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채권 금융회사나 채무자가 신청하면 캠코가 월별로 매입한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다면 캠코에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신용회복위는 채무자에게 캠코에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준다. 재산 은닉과 같은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금융회사와 캠코 간 채권 양수도 계약도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물가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와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며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처 [자료=금융위원회]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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