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준호가 지난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추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배우 이준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과거에도 배우 권상우, 배우 이병헌 등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준호의 소속사 JYP는 "이준호는 이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준호는 이후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세무신고를 했고, 과세 당국과의 관점 차이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JYP는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이준호는 법과 절차를 준수했고, 세무 당국과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다"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호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다"며 "세금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준호는 2008년 2PM 멤버로 데뷔해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고 있으며, 드라마 '킹더랜드' '옷소매 붉은 끝동'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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