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치행위 역시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와 관련해 "TV로 중간 부분부터 생중계로 봤는데 순간 인공지능(AI) 기술이 뛰어나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또는 선거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저뿐만 아니라 국민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마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이고 왕정이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치행위 형식을 빌리더라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라며 "내란죄의 경우,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했다. 특히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가 적법 절차로 선출 결의를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임명 역시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적격 판단을 했다면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것이고 임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은 권한대행이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청문회에 불참했다.
마 후보자는 고질적인 사법부 불신 원인인 재판지연에 대해 "우리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은 항상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신속한 재판을 국민께 못 해 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비협조적인 것에 대해 그는 말을 아끼면서도 "재판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면 재판 관계인들은 그 절차를 존중하고 그 절차 내에서 본인의 권리 주장이나 방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법리와 소송지휘에 두루 능하며,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내기로 법원 안팎에서 정평이 나있다.
서울중앙지법 근무시 형사공보관을 역임했으며, 법원행정처 인사관리관과 윤리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원활한 소통 능력도 보였다. 서민적이면서도 배려심이 깊어 법원 내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조 대법원장은 마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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