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AI 산업 지원·규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AI기본법 마련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AI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정치적 무관심과 방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방송통신 이슈과 관련한 여야 대립이 AI기본법 국회 통과를 막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2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을 재추진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이번에 해당 법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심리해 통과시켰다.
조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정의·윤리 원칙·안전성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등 AI 기본법 대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조 의원은 특히 AI 거점도시로 광주를 지목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지원 △인공지능 실증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다. 인공지능 집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광주는 지난 2020년부터 총사업비 4265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해 왔다. 이와 함께 국가 AI 데이터센터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시설도 구축했다. 여기에 더해 오는 2029년까지 약 9000억 규모의 '인공지능 실증 밸리 확산사업'을 추진해 AI 2단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의원은 "AI 기본법이 광주를 AI 거점도시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고, 광주의 AI 발전이 곧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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