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상화폐 상장 명목으로 30억원대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3)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구속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안 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21년 사업가 강종현(42) 씨로부터 A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회원 카드를 수수해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았다.
안 씨는 아울러 '이 대표가 상장 청탁대금을 원한다'고 강 씨를 속여 추가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대표의 경우 이날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추징금 5002만 5000원을 선고받고 역시 구속됐다.
법원은 이날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명품 시계와 레스토랑 회원 카드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청탁·금품 수수 행위는 자본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한 바 있다 2017년에는 걸그룹 핑클 출신의 성유리 씨와 결혼해 화제가 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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