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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뒷돈' 혐의로 법정 구속


1심 징역 4년 6월…"계획적, 피해 회복 없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상화폐 상장 명목으로 30억원대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3)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구속됐다.

가상화폐 상장 명목으로 30억원대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3)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법정에 출석하는 안 씨.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안 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21년 사업가 강종현(42) 씨로부터 A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회원 카드를 수수해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았다.

안 씨는 아울러 '이 대표가 상장 청탁대금을 원한다'고 강 씨를 속여 추가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대표의 경우 이날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추징금 5002만 5000원을 선고받고 역시 구속됐다.

법원은 이날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명품 시계와 레스토랑 회원 카드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청탁·금품 수수 행위는 자본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한 바 있다 2017년에는 걸그룹 핑클 출신의 성유리 씨와 결혼해 화제가 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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