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12.3 사태 이후에 경영진에 수첩·메모 등을 철저히 파쇄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회사의 중요 기밀 정보를 개인이 갖고 있지 않도록 하는 보안 차원도 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했다는 의혹으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논란이 되자 기업들의 경각심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A사는 내부 연락망을 통해 최근 경영진에 수첩·메모 파쇄를 권고한다는 공지를 전달했다.
문서 파쇄는 법무팀이나 자문 로펌이 경영진을 만날 때마다 수시로 강조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최근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 '노상원 수첩' 등이 논란이 되자 기업들도 더욱 조심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대기업 B사는 다음 달 진행될 신규 임원 교육 프로그램에 수사기관이 서류증거(서증)로 인식하는 문서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할 계획이다.
기존 교육 내용에도 포함돼 있지만, 이를 더욱 강조하겠다는 의미다.
국내 10대 그룹 지주사에서 준법감시인으로 일했던 한 변호사는 "기업들은 항상 불의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경영진이 평소 수첩·메모를 남기지 않도록 권고하는데, 최고경영진이나 오너일수록 '설마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냐'며 지키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이런 분들이 항상 다 털린다"고 귀띔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의 안산 '아기보살'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60~70페이지 분량의 수첩을 발견했다. 수사당국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시된 내용이 '내란 수괴'에게 보고됐는지, 실행됐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대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간접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이 수첩에 근거해 기업들이 국정농단에 연루된 게 확인된 바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이번 12.3 계엄 사태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기업들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다.
한편, 기업들은 1년에 1~2회, 분기에 1회씩 보안문서폐기 전문업체에 의뢰해 오래된 문서를 폐기해왔다. 보안문서 폐기 장치가 설치된 5톤 트럭을 기업 본사 인근에 주차해놓고 폐기하는 식이다.
문서 양이 많을 경우 폐기 전문공장으로 옮기기도 한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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