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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노동·녹색당, 한덕수 고발… "내란수사·탄핵심판 방해"


"특검법 공포 미루기·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직무유기"
"권한대행 업무는 통상업무 범위 내 국무…재량권 제한"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방해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도 미루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해 당연히 승낙해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해태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며 "또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그들의 지시에 순응하며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는 모든 자를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업무는 통상업무 범위 내의 국무"라며 "국가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결정하거나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당해 분쟁에 관해서는, 국민의 선거로 주권을 직접 위임받은 대통령 본인이 아닌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법 거부권 행사 및 법안 공포와 같은 고도의 통치행위 여부에 대한 재량권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방해했다고 지적하고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승낙 거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 사건의 압수수색 목적은 내란죄 수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대로 이러한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는 책임자의 행위야말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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