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전액 환급을 받는다. 선불충전금 유효 기간이 지나도 구매·충전 후엔 5년 내로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안내'를 통해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진 페이머니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
페이머니는 배민페이머니, 네이버페이머니, 카카오페이머니, 토스머니, 넥슨캐시 등을 일컫는다. 모두 선불로 쓰는 충전금을 말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카드나 계좌를 통해 미리 선불금을 충전한 후 'OO포인트', 'OO머니', 'OO캐시'로 쓰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선불파산업자가 파산해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선불업자가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선불업자는 가맹점 축소나 변경 약관을 개정하려면 소비자에게 7일 전까지 안내해야 한다. 환급 방법은 30일 이상 선불업자의 홈페이지에 안내해야 한다.
선불업자가 약관 개정을 안내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일 전날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선불충전금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충전 후에는 5년 내로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선불충전금 시장이 커지다 보니 고객들이 선불충전금을 이용할 때 미리 환급 관련 내용을 알고 선불충전금을 되찾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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