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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지난 2일 오전 김동연 도지사가 김보라 안성시장 윤종군국회의원 등과 함께 양계장 대설피해지역을 현장방문해 피해현장을 확인하고있다.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대설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시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인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인 경우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며 "도내 피해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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