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 씨에게 5년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지만 결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성격차이로 파혼했다.
유영재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선우은숙과 유영재와 2022년 10월 4일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이 기간 유영재가 가슴 부위를 꼬집거나 팬티만 입은 상태로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며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녹취 파일,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선우은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의 이혼을 접수한 후 '다시 잘해보자'는 유영재의 말에 이혼을 취하하려 고민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언니가 '네가 충격 받을까봐 지금까지 말을 못했는데 이혼을 취하하면 안될 것 같다'면서 녹취를 들려줬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녹취록에서 유영재는 '은숙씨가 알면 안되지'라고 말했다. 정당한 일이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영재가 다른 여성과 "잘 자, 사랑해" "미투"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불륜을 해 이혼을 하게 됐다고도 전했다.
한편 유영재는 혐의에 대해 “강제 추행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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