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충북 청주흥덕)이 위법 계엄과 내란에 해당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계엄상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않은 위법한 계엄에 관련된 상관의 명령 혹은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명령을 거부한 군인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연희 의원은 “우리 군이 다시는 내란에 동원되는 역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하며, 제복 입은 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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