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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실손보험 가입 까다로워진다


방문 검진 나이 61세에서 41세로 변경
근·골격계 유병자 실손보험 심사 강화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현대해상이 소비자의 실손보험 가입 문턱을 높였다. 건강한 사람(건강체) 위주로 보험 계약을 받아 실손보험 적자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날부터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소비자는 언더라이팅(인수심사) 절차를 거친 뒤 실손보험 가입을 결정한다. 종전에는 근·골격계 질환이 있어도 보험료를 높이거나 일부 보장 금액을 축소해 보험에 가입시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실손보험 방문 진단 심사(방문 심사) 나이도 61세 이상에서 41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방문 심사는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사가 간호사를 파견해 피보험자의 혈액이나 혈압 등을 검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사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입을 결정한다.

사실상 신규 계약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가입자는 2만원~3만원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검진을 받는 수고를 겪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온다.

지난 10월에는 한화손해보험도 방문 검진 나이를 6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롯데손해보험(21세 이상), 농협손해보험(41세 이상)도 방문 검진 나이를 낮춰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문턱을 높인 건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을 관리하려는 목적이 크다.

올해 1분기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4%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34원을 지급했다는 말이다. 보험사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첫 해 220억원, 2023년에는 2597억원 적자를 봤다.

방문 검진 나이를 낮추면 젊은 사람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을 선별해 가입시킬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을 적게 이용할 확률이 높다. 보험사는 지급할 보험금이 적어 손해를 덜 본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보니, 대부분 보험사가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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