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남의 차 억지로 옮겨 '허위신고'…'무고죄 처벌' 안되나요? [기가車]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중주차 차량을 억지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으로 옮겨 불법주차로 허위 신고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실내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억지로 옮겨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허위신고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은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차를 장애인주차구역 옆 칸 부근에 이중주차(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 남성 B씨가 나타나 A씨의 차량을 뒤에서 밀어 장애인주차구역 앞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켜 사진을 촬영한 뒤 안전신문고 앱으로 A씨를 구청에 불법주차라고 신고했다.

A씨는 이후 구청으로부터 불법주차 적발로 인한 과태료 8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는다.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사정을 확인한 A씨는 '한문철TV'에 제보해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는지 질문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형법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과태료는 형사처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무고죄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진단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19일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있었던 불법주차 허위신고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이어 "B씨의 허위 제보라는 증거 자료를 구청에 제출하면 A씨의 과태료 처분도 취소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경찰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무고죄 고소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악질 중에 악질이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신원을 밝혀 온 아파트에 알려야 한다"며 B씨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남의 차 억지로 옮겨 '허위신고'…'무고죄 처벌' 안되나요? [기가車]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