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들이 암 투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새출발한다는 며느리에게 분노한 시어머니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며느리가 재산을 상속받게 될까 걱정된다는 시어머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일찍 남편을 여읜 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홀로 키우며 재산을 모았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오피스텔도 샀지만, 인생 숙제를 다 마쳤다는 생각이 들 때쯤 아들이 폐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다.
남편도 폐암으로 잃었던 A씨는 아들 간호에 정성을 다했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며느리 B씨는 일을 핑계로 병간호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어느 날 병원 밖에서 웬 남자와 승용차에 있는 모습까지 발각된다. A씨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 함구했지만 아들은 결국 세상을 떠난다.
아들의 장례식 이후 A씨는 며느리에게 섭섭함을 토로했지만 B씨는 오히려 당당히 '새출발'을 선언한다. B씨는 급기야 새 남자친구와 함께한 모습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올렸고,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까 걱정한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상 상속인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혈족만 가능하다. 그러나 사연의 경우 며느리 B씨가 남편(A씨 아들)의 '대습상속인' 지위를 갖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막으려면 B씨가 재혼을 해 A씨와의 인척 관계(시어머니-며느리)를 정리해야 하는데 오로지 며느리의 선택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며느리와 인척관계를 끊지 못하더라도 재산을 기부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해 상속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가능하다"며 "제3자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분에 한해서만 유류분청구권이 인정돼 며느리에 대한 상속을 원치 않는다면 미리 재산을 기부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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