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산 중 5% 이상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편성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 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 R&D 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 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5% 이상 R&D 투자를 의무화한 것이다.
내우외환이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를 제외하고는 국가 R&D 중장기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의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라고만 되어 있던 예외 조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중장기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마저 무시한 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R&D 예산은 장기적 관점과 전략에 따라 수립되어야 할 국가의 미래 예산"이라며 "불법적이고 대책 없는 예산 삭감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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